서민금융진흥원, 생계비대출, 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(공공재정지급금)이 지급되는 상품으로,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가입대상조건을 보겠습니다.
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[개인소득]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가입 시 혜택으로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참고 :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
가입 시 유의사항
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함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보이스피싱 및 유의사항
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, 보이스피싱(Voice phishing)은 전화, 음성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돈이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 행위입니다. 보이스피싱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으며, 고도로 위조된 목소리 및 정보 문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기만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1.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마세요: 익명의 전화, 의미 없는 안내, 다소 부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마세요.
2. 전화번호 블록 및 신고: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번호에 대한 추가 검색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블록 또는 신고세요.
3. 자주 변경되는 비밀번호 및 계좌 정보: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.
4. 은행, 공공기관,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의사항 교육: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제공합니다.
5. 교육 및 정보 수집: 최신 보안 정보를 유지하고,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해하고, 모의 테스트에 대한 실행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.
위의 조치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런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