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정보)서민금융진흥원,생계비대출,청년도약계좌
서민금융진흥원, 생계비대출,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(공공재정지급금)이 지급되는 상품으로,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 가입대상조건을 보겠습니다.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[개인소득]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,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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